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작성일자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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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료유형
기록
생산일자
2001-03-21
생산자
미상
기증자
조시현
크기/분량
5쪽
언어
한국어
첨부파일 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해결의_촉진에_관한_법률안_1.pdf

상세정보

등록번호
WA2018001390
내용
전시 상황에서 구육해군의 관여하에 여성에 대한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성적인 행위가 강제되었으며 이에 의해 여성의 존엄과 명예가 현저하게 침해된 사실에 입각하여 사죄의 뜻을 나타냄과 아울러 여성의 명예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치를 국가의 책임에 두고 강구하고 관계 제국민과의 신뢰관계 조성 및 국제사회에 있어 명예 있는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본 국회에서 제출된 법률안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관계국 정부등과의 관계에 관한 배려,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배려, 재정상의 조치, 국회에 대한 보고, 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해결 촉진 회의 등에 대한 조항으로 구성됨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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